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는 부동산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PF 만기 연장 때 매겼던 수수료는 폐지된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우선 건설사 등 차주가 금융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와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현행 PF 수수료 구조를 손질한다.

현재는 토지 계약금, 잔금대출 등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수수료에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서비스 수행 대가로 한정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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