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전했습니다.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2023년 10월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절차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률 조사와 ITC의 산업 피해 조사로 구성됩니다. ITC가 산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 적용은 종료됩니다.
산업부는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없어져 수출 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 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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