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손배 여부와 규모를 판단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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