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4명 중 1명 거절당해
취약계층 주거정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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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신청한 저신용자 4명 중 1명이 외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전세자금을 보증하게 돼 있지만 실제 저신용자는 제도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주금공에 신청한 특례전세자금보증 1169건 중 24.6%(288건)가 거절당했다.
특히 최저신용자(신용등급 10등급)의 신청 건은 단 1건도 승인돼지 않았다.
저신용자의 경우 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질수록 승인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신용등급 7등급의 경우 승인율이 98%였지만 8등급은 78%, 9등급 7%, 10등급은 0%였다.
반면 고신용자(1~3등급)는 4년간 1409건의 신청 중 단 1건이 거절됐고, 중신용자(4~6등급)는 1892건 중 11건만이 거절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 자체 신용평가모형(
CSS)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만 보증심사엔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저신용자 중 공사의 보증제한 대상자가 많아 거절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금공 대출이 있었지만 이를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주거나, 연체·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제한 대상자로 분류돼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전세자금보증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국민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할 주금공조차 최저신용자를 외면하면 이들은 갈 곳이 없다”며 “주금공이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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