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입이나 임차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우리은행이 관련 정책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1주택자에 한해 대출이 가능한 예외 조건을 공개했다.

'대출 옥죄기'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겪는 사태가 없게 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대책을 검토·고민하고 있다.

특히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우리은행은 1주택자가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을 9가지로 요약해 발표했다.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결정문 등으로 증명하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으로 직장이 변경됐거나 자녀가 학교를 진학·전학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수도권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만들고 이번 예외 요건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들도 살펴볼 계획이다.

당초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강수를 뒀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은행에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들도 실수요자 대책에 대해 고민 중이거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복현 원장과 은행장들이 만나는 10일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대출 규제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10일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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