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관도 개인처럼 90일내 갚아야…공매도 내년 3월이후 재개

당정, 최종안 13일 발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두기로

내년 1분기 이후 전면 재개하는 공매도 거래때 기관투자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횟수를 제한한다.

개인 투자자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던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다.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선결조건으로 강조했던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가 준비 중인 NSDS는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적으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에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NSDS를 완비할 계획이다.


당정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당정은 최종안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 발의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당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시장과 투자자들에 알릴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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