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례 제도 개선 추진...공공조달법 제정 추진해 법 정비나서

최상목 부총리,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통해 조달청 일원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성과 점검과 타당성을 검증을 통해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부문 조달의 기본원칙 등 조달업무·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공공조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공조달 규모는 2018년 14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이 기술혁신・공급망 안정・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요국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달특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한다.

해당 체계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조달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도 3년 주기 정기평가를 해야 한다.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한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절차 중심으로 비효율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도 구체화한다.


기재부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과기부·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과 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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