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보 제공인원 42만명 육박
정리보류 체납액도 3년만에 늘어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반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신용점수가 깎인 이들이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체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000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보다 7511명 늘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전체 체납자는 증가세였지만,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했다.

그간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400억원 늘어난 74조8000억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규모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한 점도 체납의 질이 악화했음을 보여주는 요소다.

정리보류 금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의미한다.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지난해 8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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