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년부터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세 등은 고지서 등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에 이체 수수료 없이 입금이 가능하며,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관세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향후 지속해서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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