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의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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