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오늘(1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진행된 제16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9천7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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