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습니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