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선순위와 후순위 세입자의 경매 여부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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