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약 291억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37억9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각각 약 535억 원, 약 69억7천만 원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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