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됩니다.
이용자는 이를 정부24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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