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이 증여받은 금액이 7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천103억 원에 달했습니다.
20대는 건당 평균 1억7천573만 원, 30대는 평균 2억1천421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천3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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