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어제(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청주·괴산 등 13개 지자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했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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