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내내 규제완화 강조
새 정부 규제강화에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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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보고있다. 2025.02.16 [이충우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법제화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규제’의 효용이 다했다는 견해를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전자상거래와의 경쟁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OECD 경쟁위는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들이 매년 2회씩 만나 경쟁법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발언은 ‘친경쟁적 산업정책’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규제가 더 이상 효용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도입했던 2013년과 현재의 유통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월 2회 일요일 영업 중단과 비영업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됐지만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허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진단대로 현재 유통산업은 온·오프라인 간 경계선이 흐릿해지며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4월 기준 21조6000억원에 달해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월평균 7조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주된 물품 구매처가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료품 등 물품으로 한정하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초 6000억원에서 지난 4월 3조원으로 5배나 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살린다고 대형마트를 억누르면 반사이익은 온라인쇼핑몰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이런 입장은 지난 정부 내내 이어졌다.
2022년 공정위는 규제 개선 과제 44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포함했고, 지난해 1월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시에도 의무휴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새 정부와 여권의 기조는 기존 공정위 입장과 상충하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강화여서 유통업계가 향후 규제와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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