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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