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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