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오늘(19일) 일시 정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을 중단한 지 60일을 초과한 플라이강원에 '운항정지 명령서'를 어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증명은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되는 증명서입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 게 이번 법정관리의 목적이므로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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