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늘(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것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면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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