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수십억 빼돌린 운용사 임직원…미공개정보로 개인투자도

허위 계약을 내세워 고객 돈을 빼돌리고,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투자에 활용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 등이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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