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원작자 손 들어준 저작권위원회…업체대표 저작권 말소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 등이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만화가 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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