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 등이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만화가 고 이우영, 이
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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