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통장이나 신분증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오늘(18일) 내놨습니다.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하며,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금감원은 경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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