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와 전세사기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천5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보증사고는 전국에서 8천156건 일어났으며, 수도권 7천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각각 발생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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