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계약을 기피하는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사들의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배포했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과 물품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특수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공동인수 제도'가 도입된 바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