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뇌와 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