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법·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오늘(14일)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팀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