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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