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사업 설계회사를 고발한 데 대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칙"이라며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14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