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동대문 기반 패션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이 우후죽순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짝퉁 상품이 판매될 경우 중개 플랫폼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구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동대문 기반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의 대표 제품과 매우 흡사한 모양새입니다.

주로 이러한 해외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디자인 카피가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내 패션기업 LF에서 지난 4월 선보인 브랜드 '캠브리지'의 상표권을 도용한 제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캠브리지의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은 기업은 LF가 유일한데, 패션 플랫폼에 입점한 동대문 개인 사업자들이 이를 도용한 겁니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은 41만 점이 넘습니다.

이에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을 손쉽게 입점시키는 플랫폼들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잇따른 지적에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될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플랫폼 운영자들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장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통보하면, 플랫폼 차원에서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이나 계정 삭제 등의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강제성을 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커머스는 물론 에이블리, 지그재그와 같은 패션 플랫폼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플랫폼 역시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들이 입점하는 오픈마켓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 개정은 가품 판매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도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얼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인터뷰(☎) : 명유석 /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
"디자인(스타일)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기 쉽지 않아…소재나 1·2cm 길이와 같은 사소한 디테일 차이만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법 개정과 더불어 가품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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