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 2억 원,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 안심전세앱에 공개됩니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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