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으며,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172명은 2026년 7월 12일까지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 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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