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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