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발표한 '역외보조금규정(FSR)' 이행법안에 대해 정부가 "우리 측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현지시간 10일 역외 기업이 타국의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역외보조금규정 이행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면제 인정 기준이 완화됐고, EU집행위원회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도 사전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 방어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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