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정부가 추진 중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1년~신고 후 1년 사이에 전세 보증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상 상속·증여세 개편사항이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현행 증여재산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초과분까지 사실상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억~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자 970만 원씩 총 1천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결혼자금 공제 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높아지면 1천940만원의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 2023년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공제 한도 등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볼지, 결혼자금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지 등도 이때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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