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신규 종목의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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