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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