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불리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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