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 Inc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