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등 7가지입니다.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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