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절도가 쉬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미국법상 공공 불법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고 현대차와 기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밀워키, 시애틀 등이 같은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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