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들이 지난해 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BTS가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모두 2억3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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