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겪을 경우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신속히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또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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