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 아래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단체 활동과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조치했다고 오늘(31)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검찰(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2억3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 14일 밤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떨어진 14만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특사경은 하이브가 악재성 정보가 될 수 있는 단체 활동중단을 발표한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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