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배관 하자로 아래층에 물이 샜다면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금감원이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분기 분쟁 해결 기준 및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라며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실수로 물을 오래 틀어놓는 등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배상 의무 및 보험사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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