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MS가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인수 대금이 687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빅딜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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