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실질적으로 회원제처럼 운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하자,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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