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현장 온열질환 사망자 5년간 23명…"물·그늘·휴식 준수해야"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사업장 자율 점검 기간을 둔 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모두 152명으로, 그중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외 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실내 작업장은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적절히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